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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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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알림
작성자 *** 등록일 23.11.17 조회수 157
첨부파일

「행정절차법」제41조,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와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3.12.6.()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3.11.17.() ~ 12.6.()20일간]


  2. 예고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참고


  3. 입법예고 방법: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법무행정/입법예고(https://www.jbe.go.kr/law/)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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