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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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17 | 조회수 | 15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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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제41조,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와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3.12.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3.11.17.(금) ~ 12.6.(수)[20일간] 2. 예고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참고 3. 입법예고 방법: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법무행정/입법예고(https://www.jbe.go.kr/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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