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9.13 | 조회수 | 183 |
첨부파일 |
|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신고행위에 대한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패행위(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포함), 공익침해행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에 대한 비실명 대리신고 2023. 7. 24. ~ 8. 25. (1개월)간 도교육청에서 각급 학교(기관)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한 온라인 홍보를 완료하였으며, 2023. 10월 중 부패ㆍ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부패ㆍ공익신고자 보호ㆍ지원제도 포스터 1부. 2. 부패ㆍ공익신고자 보호ㆍ지원제도 리플릿 1부. 끝. |
이전글 | 2024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회현중학교 입학설명회 개최 |
---|---|
다음글 | 2024학년도 전주시 중학교 무시험 진학 시행 계획 공고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