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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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9.13 | 조회수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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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신고행위에 대한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패행위(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포함), 공익침해행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에 대한 비실명 대리신고 2023. 7. 24. ~ 8. 25. (1개월)간 도교육청에서 각급 학교(기관)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한 온라인 홍보를 완료하였으며, 2023. 10월 중 부패ㆍ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부패ㆍ공익신고자 보호ㆍ지원제도 포스터 1부. 2. 부패ㆍ공익신고자 보호ㆍ지원제도 리플릿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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