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진학에 따른 위장전입 단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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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2.16 | 조회수 | 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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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교육지원청은 행정청과 함께 최근 주소변동이 있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실거주지 확인을 통해 위장전입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 추후, 위장 전입자로 확인될 경우 해당학생은 실거주지로 환원조치되어 학교군 내 최종 미달 중학교에 강제 배정됨을 안내드리니, 각 학교에서는 [붙임]안내문이 6학년 학부모에게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실거주지 확인 기간: 2022년 12월 ~ 2023년 2월 나. 실거주지 확인 절차: 행정청(주민센터) 위장전입 확인 의뢰, 실거주지 방문 확인 붙임 위장전입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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