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만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당선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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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3.20 | 조회수 | 253 | |||||||||
전주만성초등학교 공고 제 2019-17호 교원위원 당선 공고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정수 2명에 입후보등록이 2명인 바, 경선자가 없고 후보자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무투표 당선되어 아래와 같이 교원위원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당 선 자 ♣
2019년 3월 20일 전주만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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