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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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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수정)
작성자 *** 등록일 19.03.07 조회수 351
첨부파일

전주만성초등학교 공고 제2019 - 14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수정)

 

전주만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주만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우리학교 및 병설유치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장 소 : 전주만성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 간 : 2019389:00 31316:30 까지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행정실 비치 및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19320일 학부모총회 직후

. 선거장소 : 전주만성초등학교 강당

.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4(초등학교 3, 병설유치원 1)

. 선거방법 : 학부모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선거인 명부 열람 : 2019318 319(행정실)

 

201937

 

 

전주만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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