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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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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1.28 조회수 477
첨부파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에서 성장기 학생에게 말과 교감의 기회 제공으로 정서함양과 체력을 증진하고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2019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체험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사업대상: ··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2. 참여 대상자 1명당 지원기준(보험료 2만원 포함)

   가. 일반 승마체험

     - 기초형: 32만원(3.2만원×10)

     -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32만원(3.2만원×10)

   나. 사회공익 승마체험

     - 생활승마: 32만원(3.2만원×10)

     - 재활승마: 42만원(4.2만원×10)

3. 지원형태

구 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자부담

비고

일반 승마체험

30

40

30

자부담은 기본적으로 학생승마체험 대상자 납부 원칙

사회공익 승마체험

50

50

-

 

4. 추천자: 학교장,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5. 신청 기한 및 방법: 2019.3.8.()까지 시·군청 학생승마체험 담당부서에 <붙임>의 별지 1~4 서류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청

6. 기타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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