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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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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방학 중 학원 수강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1.25 조회수 473
첨부파일

자유수강권 학원 수강 지원 안내

지원 금액 및 학원 기준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가 방과후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지원 가능

ex) 1학기·2학기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여 40만원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방학 중 학원 수강시 남은 금액 20만원만 지원(개인별 지원대장을 통해 금액 확인)

1월에 학교를 졸업한 6학년의 경우에는 1월 학원 수강금액까지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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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학원 수강료 지원

 

 

 

 

 

 

 

1월 학원 수강료 지원

 

 

 

 

 

 

 

1월과 2월 학원 수강료 지원

 

 

 

 

 

 

 

1월과 2월 학원 수강료 지원

 

 


교육지원청 및 시·군청에 신고하여 등록된 학원

(개인교습소도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 등록되었으면 가능)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 지원 가능

ex) 중국어, 로봇과학, 피아노, 태권도 등 지원 가능

 

지원 절차 및 제출 서류

방학 중 학원강좌 수강 후 지원대상자가 학원수강 확인증을 작성(서식1)하여 제출하면 월말에 취합하여 지출 처리

- 수강료 영수증과 출석부 첨부

- 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제출 원칙(간이영수증 불가)

2월 학원 수강지원의 경우 방학 및 학교 회계연도 마감으로 인해 미리 석부 첨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이후에 반드시 첨부

지원 이후에 출석부 미제출 및 결석이 잦은 경우에는 학교 제재규정에 따라 지원 제한 가능

수강료 영수증 및 출석부 등 제출자료 허위 제출 확인시 해당학원과 지원대상자 지원 제한



2019년 2월 8일 금요일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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