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방학 중 학원 수강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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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1.25 | 조회수 | 4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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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강권 학원 수강 지원 안내 지원 금액 및 학원 기준 ❍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가 방과후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지원 가능 ex) 1학기·2학기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여 40만원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방학 중 학원 수강시 남은 금액 20만원만 지원(개인별 지원대장을 통해 금액 확인) ❍ 1월에 학교를 졸업한 6학년의 경우에는 1월 학원 수강금액까지만 지원
❍ 교육지원청 및 시·군청에 신고하여 등록된 학원 (개인교습소도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 등록되었으면 가능) ❍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 지원 가능 ex) 중국어, 로봇과학, 피아노, 태권도 등 지원 가능
지원 절차 및 제출 서류 ❍ 방학 중 학원강좌 수강 후 지원대상자가 학원수강 확인증을 작성(서식1)하여 제출하면 월말에 취합하여 지출 처리 - 수강료 영수증과 출석부 첨부 - 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제출 원칙(간이영수증 불가) ❍ 2월 학원 수강지원의 경우 방학 및 학교 회계연도 마감으로 인해 미리 출석부 첨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이후에 반드시 첨부 ❍ 지원 이후에 출석부 미제출 및 결석이 잦은 경우에는 학교 제재규정에 따라 지원 제한 가능 ❍ 수강료 영수증 및 출석부 등 제출자료 허위 제출 확인시 해당학원과 지원대상자 지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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