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처리 방법 | 참고 서류 | 비 고 |
결석 관련 | # 병결 일 경우 . 담임선생님께 병결 사실을 알림 . 1일이상 결석시엔 결석 후 5일 이내 결석계(담임교사확인서) 제출 . 3일 이상 결석시엔 결석계 외 추가적으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 출석인정의 결석일 경우 . 천재지변 및 법정 전염병 . 공적 의무 및 공적인 행사 참여 . 학교장 허가를 받은 경기, 경연대회 참가, 교환학습, 가정체험학습, 경조사 참석 | *결석계 (담임교사확인서) *의사의 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中 1건 *약봉지 또는 처방전은 안됨 | |
교외 체험 학습 신청 | ♣ 교외 체험 학습 신청 유의사항 ♣ # 신청서는 학생 1인 1신청서 작성 후 제출 -보고서도 형제자매 개개인별로!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4 일 이내(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시) 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2020학년도부터 반일체험신청 가능! -유의사항 (1)하루 수업이 오전 4교시로만 진행된다면 반일이 아니라 종일체험으로 처리함. (2)전체 6교시 수업 중 오전 4교시 수업 불참 또는 오후 2교시 불참시 반일로 처리 # 체험학습 실시 3 일전 (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이나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시 1일전까지 체험학습신청서를 사전 승인 후 가능 # 체험학습 종료 후 7 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 담임 선생님께 제출, 미제출시 결석(종일체험) 또는 지각, 조퇴(반일체험)로 처리함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코로나 종식 전까지 해외 여행 또는 2주 격리가 끝나지 않은 해외입국자 가정방문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닌 경우를 뜻함)
| * 교외체험학습신청서 * 교외체험학습보고서 (부모와 학생의 출입국관리증명서 또는 비행기티켓 첨부) | |
전출 | - 담임선생님께 전출 예정을 알림 - 스쿨뱅킹 납부 및 환불 확인(행정실) | | |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 - 담임선생님께 출국 예정 알림 ? 3개월 이내의 경우 - 부모동반 시 10일 교외체험학습 신청으로 출석 인정, 이후는 무단결석 처리 - 홀로 출국 시 무단결석 처리 ? 3개월 이상의 경우 - 부모동반 시 10일 교외체험학습 신청으로 출석 인정, 이후는 무단결석 처리 - 3개월 이상 무단결석 시 유예 처리(정원외 관리) | *해외어학연수 신청서 *서약서 *여권 사본 *외국학교입학허가서 등 | |
부모 해외 파견 동행 (인정) | - 담임선생님께 출국 예정 알림 - 부모 유예(면제) 신청으로 즉시 유예(면제) 처리 - 6개월 이상만 인정유학으로 함(6개월 미만의 경우 미인정 유학임) | *유예(면제)신청서 *서약서 *부모,학생 여권사본 * 출입국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부모해외파견증명서 * 입학허가서 | |
귀국 후 재취학 | - 전화 또는 방문하여 담당선생님과 협의 - 관련 서류 구비 후 학교 방문하여 제출 - 귀국학생의 재취학 희망학년에 준하는 평가 시행 (국어, 수학) - 교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준점수 이상 시 편입학 및 재취학 처리 | *재취학신청원 *주민등록 등본 *여권사본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생출입국증명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