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졸업생 시상 규정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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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2.11 | 조회수 | 581 | ||||||||||||||||
*2021학년도 졸업생 시상 규정 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1학년도 졸업생 시상 규정
전 주 만 성 초 등 학 교
2021학년도 졸업생 시상 규정
2011.12.19.개정 2012.12.20.개정 2014.12.18.개정 2015.10.1.개정 2016.12.19.개정 2017.9.12.개정 2018.9.12.개정 2020.12.1.개정 2021.12.2.개정 전주만성초등학교 제1조 목적 졸업생들의 제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운영함으로써 수상 대상자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선정 . 표창하여 시상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수상자들에게는 교육적 강화 효과를 갖도록 한다.
제2조 졸업생 시상 사정위원회 운영 방침 가. 6학년 담임은 시상 규정에 준하여 수상자를 추천하고 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수상 대상자는 졸업생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 특별 자격을 갖추거나 공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중복하여 시상하는 것을 지양한다. 라. 장학금 기증자가 장학금 수요를 요청하고 장학사업에 부합할 경우에는 장학금 대상자 선정 기준에 의거하여 장학금을 수여한다. 마. 수상 대상 후보자 추천은 6학년 학급담임이 시상 규정에 준하여 수상자를 추천하고, 제출된 자료를 졸업생 시상 사정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을 거쳐 학교장의 최종 결재로 확정한다. 바. 졸업사정회 이후에 오는 전입생은 졸업사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사정위원회 조직 및 임무 가. 구성 :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교무부장, 위원은 6학년 교사로 구성한다. 나. 임무 : 졸업생 시상규정 검토 및 수상자 사정자료를 심사하여 이를 학교에 보고한다.
제4조 시상 영역 및 선정 기준 가. 추천인원 : 영역별 시상 기준을 근거로 한다. 나. 선정기준 : 시상 기준에 따른 졸업사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학교장이 결정한다. 다. 시상 영역 및 기준
제5조 시상 제외자 가. 학칙에 의거 징계를 받은 자 나. 출석일 수가 법정 수업 일수의 1/3에 미달된 자 다.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범법 행위를 하여 사정위원회의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은 자
제6조 졸업사정위원회 가. 사정위원회의 위원은 교감, 교무, 6학년 담임교사로 구성한다. 나. 수상대상자의 선정은 학급담임이나 학년부장의 추천으로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 수상대상자의 추천은 포상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평정순위표를 작성하여 활용한다. 라. 졸업사정위원회에서는 추천자 명단을 확인하고 수상대상자로 타당한지를 심의, 결정한다. 마. 심의사항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바. 졸업사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회의록으로 작성한다.
제7조 규정의 적용 본 규정은 2021년 12월부터 적용ㆍ시행하며, 필요에 의해 다음 사정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계속된다. 가. 이 규정은 졸업생에 한하여 시행한다. 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졸업사정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시행한다.
부 칙(2021. 12. 2)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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