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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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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졸업생 시상 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2.11 조회수 581

*2021학년도 졸업생 시상 규정 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1학년도 졸업생 시상 규정

 

전 주 만 성 초 등 학 교

 

 

 

2021학년도 졸업생 시상 규정

 

 

2011.12.19.개정

2012.12.20.개정

2014.12.18.개정 2015.10.1.개정

2016.12.19.개정

2017.9.12.개정

2018.9.12.개정

2020.12.1.개정

2021.12.2.개정

전주만성초등학교

1조 목적

졸업생들의 제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운영함으로써 수상 대상자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선정 . 표창하여 시상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수상자들에게는 교육적 강화 효과를 갖도록 한다.

 

2조 졸업생 시상 사정위원회 운영 방침

. 6학년 담임은 시상 규정에 준하여 수상자를 추천하고 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 수상 대상자는 졸업생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 특별 자격을 갖추거나 공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중복하여 시상하는 것을 지양한다.

. 장학금 기증자가 장학금 수요를 요청하고 장학사업에 부합할 경우에는 장학금 대상자 선정 기준에 의거하여 장학금을 수여한다.

. 수상 대상 후보자 추천은 6학년 학급담임이 시상 규정에 준하여 수상자를 추천하고, 제출된 자료를 졸업생 시상 사정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을 거쳐 학교장의 최종 결재로 확정한다.

. 졸업사정회 이후에 오는 전입생은 졸업사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3조 사정위원회 조직 및 임무

. 구성 :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교무부장, 위원은 6학년 교사로 구성한다.

. 임무 : 졸업생 시상규정 검토 및 수상자 사정자료를 심사하여 이를 학교에 보고한다.

 

4조 시상 영역 및 선정 기준

. 추천인원 : 영역별 시상 기준을 근거로 한다.

. 선정기준 : 시상 기준에 따른 졸업사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학교장이 결정한다.

. 시상 영역 및 기준

영역

시상기준

비고

1

으뜸상

개개인의 특성과 특기를 고려하여 가장 우수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 학생 시상함(, ‘5항의 시상제외에 해당하는 학생은 졸업사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제외할 수 있음).

9개영역(협동,예절,탐구,정직,성실,배려,소통,봉사,창의)

2

공로상

당해 학년도 6학년 1,2학기 전교 학생회장으로서 학교 발전에 이바지한 자

당해 학년도 교내 방송부원으로 성실하게 활동한 자

영역이 중복되는 경우, 6학년 전교학생회장단으로 시상함

3

장학금

- 가정 형편이 어려운 순으로 지급하되 1순위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하되 순서는(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순으로 하고 2순위는 한부모 가족보호 대상자, 3순위는 차상위 가정, 4순위는 기타 담임추천 학생으로 지급함

지명 장학금은 접수하지 않음

동 순위의 학생이 있을 경우 졸업사정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함

당해 학년도에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제외함

 

5조 시상 제외자

. 학칙에 의거 징계를 받은 자

. 출석일 수가 법정 수업 일수의 1/3에 미달된 자

.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범법 행위를 하여 사정위원회의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은 자

 

6조 졸업사정위원회

. 사정위원회의 위원은 교감, 교무, 6학년 담임교사로 구성한다.

. 수상대상자의 선정은 학급담임이나 학년부장의 추천으로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 수상대상자의 추천은 포상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평정순위표를 작성하여 활용한다.

. 졸업사정위원회에서는 추천자 명단을 확인하고 수상대상자로 타당한지를 심의, 결정한다.

. 심의사항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졸업사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회의록으로 작성한다.

 

7조 규정의 적용

본 규정은 202112월부터 적용ㆍ시행하며, 필요에 의해 다음 사정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계속된다.

. 이 규정은 졸업생에 한하여 시행한다.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졸업사정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시행한다.

 

 

부 칙(2021. 12. 2)

 

이 규정은 2021122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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