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여성청소년 대상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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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0.28 | 조회수 | 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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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어 안내 드립니다.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 (2003.1.1.~ 2010.12.31. 출생 청소년) *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월 11,500원 / 연 최대 138,000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 *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선택4번) ?(지원대상 해당여부나 신청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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