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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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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만성생활안내 관련 서류(교외체험학습 신청서, 학적 관련 서류, 코로나관련 등)
작성자 *** 등록일 21.03.03 조회수 6168
첨부파일
서약서.hwp (24.5KB) (다운횟수:234)
재취학신청원.hwp (34.5KB) (다운횟수:175)
결석계.hwp (30.5KB) (다운횟수:412)

구 분

처리 방법

참고 서류

결석 관련

# 병결 일 경우

. 담임선생님께 병결 사실을 알림

. 1일이상 결석시엔 결석 5일 이내 결석계(담임교사확인서) 제출

. 3일 이상 결석시엔 결석계 외 추가적으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

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 출석 인정 결석일 경우

. 천재지변 및 법정 전염병

. 공적 의무 및 공적인 행사 참여

. 학교장 허가를 받은 경기, 경연대회 참가, 교환학습, 가정체험학

, 경조사 참석

*결석계

*의사의 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1

*약봉지 또는 처방전은 안됨

교외 체험

학습 신청

교외 체험 학습 신청 유의사항

# 신청서는 학생 11신청서 작성 후 제출

- 보고서도 형제자매 개개인별로!

#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

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 가능

# 심각,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하여 30일 이내(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반일 체험 신청 가능! (연속신청 가능 일수:10)

- 유의사항

(1) 하루 수업이 오전 4교시로만 진행된다면 반일이 아니라 종일

체험으로 처리함.

(2) 전체 6교시 수업 중 오전 4교시 수업 불참 또는 오후 2교시 불

참시 반일로 처리

# 체험학습 실시 3 일전 (,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이나 감염병 위

기경보 '심각,경계'단계시 1일전 까지 체험학습신청서를 사전 승인

후 가능

# 체험학습 종료 후 7 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 담임선생님께

제출, 미제출시 결석(종일체험) 또는 지각, 조퇴(반일체험)로 처리함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코로나 종식 전까지 해외 여행 또는 2주 격리가 끝나지 않

은 해외입국자 가정방문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

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닌 경우를 뜻

.

* 교외체험학습신청서

* 교외체험학습보고서

(부모와 학생의

출입국관리증명서 또는 비행기티켓 첨부)

 

 

 

전출

- 담임선생님께 전출 예정을 알림

- 스쿨뱅킹 납부 및 환불 확인(행정실)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 담임선생님께 출국 예정 알림

- 3개월 이내의 경우: 부모동반 시 10일 교외체험학습 신청으로 출석 인정, 이후는 무단결석 처리

- 홀로 출국 시 무단결석 처리

- 3개월 이상의 경우: 부모 동반 시 10일 교외체험학습 신청으로

출석 인정, 이후는 무단결석 처리

- 3개월 이상 무단결석 시 유예 처리(정원외 관리)

*해외어학연수신청서

*서약서

*여권 사본

*외국학교입학허가서 등

부모 해외 파견 동행

(인정)

- 담임선생님께 출국 예정 알림

- 부모 유예(면제) 신청으로 즉시 유예(면제) 처리

- 6개월 이상만 인정유학으로 함(6개월 미만의 경우 미인정 유학임)

 

*유예(면제)신청서

*서약서

*부모,학생 여권사본

* 출입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모해외파견증명서

* 입학허가서

귀국 후 재취학

- 전화 또는 방문하여 담당 선생님과 협의

- 관련 서류 구비 후 학교 방문하여 제출

- 귀국 학생의 재취학 희망 학년에 준하는 평가 시행(국어, 수학)

- 교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준점수 이상 시 편입학 및 재취학 처리

*재취학신청원

*주민등록 등본

*여권사본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생출입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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