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외 체험 학습 신청 유의사항 # 신청서는 학생 1인 1신청서 작성 후 제출 - 보고서도 형제자매 개개인별로! #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 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 가능 #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하여 연 30일 이내(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반일 체험 신청 가능! (연속신청 가능 일수:10일) - 유의사항 (1) 하루 수업이 오전 4교시로만 진행된다면 반일이 아니라 종일 체험으로 처리함. (2) 전체 6교시 수업 중 오전 4교시 수업 불참 또는 오후 2교시 불 참시 반일로 처리 # 체험학습 실시 3 일전 (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이나 감염병 위 기경보 '심각,경계'단계시 1일전 까지 체험학습신청서를 사전 승인 후 가능 # 체험학습 종료 후 7 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 담임선생님께 제출, 미제출시 결석(종일체험) 또는 지각, 조퇴(반일체험)로 처리함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코로나 종식 전까지 해외 여행 또는 2주 격리가 끝나지 않 은 해외입국자 가정방문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 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닌 경우를 뜻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