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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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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취학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11.26 조회수 801
첨부파일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요약)

근거법령

·중등교육법12~ 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 29

취학일정

취학아동명부 작성

(..동장)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통보

(교육장..동장)

·사립초

입학허가자 통보

(학교장..동장)

취학 통지

(..동장보호자)

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

(보호자..동장)

(10. 1기준)

10. 31까지

11. 30까지

12. 10까지

12. 20까지

12. 31까지

세부 취학 절차 및 일정

취학아동 조사동장

- 기준일 : 2020. 10. 1.

- 조사대상 : 2014. 1. 1. ~ 12. 31. 출생아동 (6)

취학아동 조사 및 취학명부 작성동장2020. 10. 31.까지

취학아동명부 열람 기간 : 10일 이상

조기입학·입학연기보호자동장2020. 10. 1. 12. 31.

- 조기입학 신청 대상 : 2015.1.1.~12.31. 출생아동(5, 1년 조기입학만 가능)

- 입학연기 신청 대상 : 2014.1.1.~12.31. 출생아동(6)

입학기일 등의 통보교육장동장

- 다음해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여 2020. 11. 30.까지 ..동의 장에게 통보

사립초 취학아동의 통보사립초 학교장동장

- 입학허가자명부를 2020. 12. 10.까지 취학아동 거주지의 읍..동의 장에게 통보

취학통지서 배부동장보호자2020. 12. 20.까지

- 취학아동명부 통보동장학교장2020. 12. 20.까지 해당학교장에게 이송

예비소집일 : 2021. 1. 2. ~ 1. 6. 사이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장은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감이 정한 예비소집일 이전에 진행 할 수 있으며, 변경된 예비소집일을 읍..동의 장(교육장)에게 통보 (의무교육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2019-13)

취학의무의 유예 등학교장

- 보호자가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취학절차 흐름도

유의사항

1) (취학의무)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취학하지 않을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68조에 의하여 보호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기입학, 입학연기)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읍..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12.31까지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별도의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청과 동시에 결정이 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취학유예, 면제) 입학아동이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할 시 입학전 취학예정 학교로 취학유예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각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학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증빙자료 준비 및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4) (예비소집 참석) 정당한 사유없이 예비소집에 불참하거나 취학 배정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을 경우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예비소집 불참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학 예정학교의 예비소집일에 불참할 경우 반드시 해당 학교에 사전 연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본 통지서를 받으신 이후 주소이전으로 배정된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하실 경우에도 통지서에 명시된 취학학교로 사전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거주지 이전 시) 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학구역이 변경될시 전입한 읍동사무소에서 취학통지서를 새로 발급받아 취학하려는 초등학교에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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