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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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3.16 | 조회수 | 2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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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서류 불필요 )
청소년증을 통한 본인 확인 및 마스크 구매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은 청소년증의 신청방법과 기능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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