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신입생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신청 및 출금동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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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3.11 | 조회수 | 2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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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부담경비(우유급식비, 방과후교육비, 현장학습비 등)를 처리하기 위하여 신입생 예비소집 시 기 배부해 드린 붙임 납부방법 신청 및 출금동의서를 2020. 5. 27.(수)까지 e알리미로 입력 제출 해 주시고, 부득이 e알리미 제출이 불가능한 학부모께서는 붙임 서류를 담임선생님께 꼭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신청 및 출금동의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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