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 임용 공고(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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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2.12 | 조회수 | 7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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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만성초등학교 공고 제 2020-8 호
1. 임용 가. 임용권자: 전주만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나. 임용절차: 공개 임용 다. 임용분야 및 임용 예정인원: 방과후과정 시간제 기간제 교사 1명 라. 임용 응시 자격: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 마. 임용 기간: 2020. 3.1 ~ 2021. 2. 28.(1년간) 2. 근무 조건 가. 신분 o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o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2항) o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나. 계약: 유치원과 계약 다. 계약 기간: 2020. 3. 1. ~ 2021. 2. 28.(1년 범위 내 기간을 정하여 계약)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마. 근무 시간: 1일 4시간 근무(13:30~17:30), 주20시간 바. 보험가입: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3.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 자격: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나. 자격: 유치원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응모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 6) 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경력이 있는 자 7)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4. 원서 접수 및 심사 일정 가. 원서접수 기간: 2020. 2. 12.(수) ~ 2020. 2.17.(월) 14:00까지 나. 원서접수 장소: 본교 유치원 교무실 (09:00~16:00 방문제출) 다. 1차 심사(서류전형): 2020. 2. 18.(화) 16:30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라. 2차 심사(면접시험): 2020. 2. 19.(수) 11:00 (유치원 사랑반교실, 1차합격자에 한함) 마. 최종합격자 발표: 2020. 2. 19.(수) 16:00 (개별 통보) 5. 제출 서류
6. 제출서류의 반환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합격자 발표 5일 이내에 붙임 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임용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임용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일제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시간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만성초등학교병설로 문의(전화 063-290-0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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