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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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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 임용 공고(1차)
작성자 *** 등록일 20.02.12 조회수 768
첨부파일

전주만성초등학교 공고 제 2020-8

전주만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 임용 공고(1)

2020학년도 전주만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 기간제교사 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212

전주만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1. 임용

. 임용권자: 전주만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임용절차: 공개 임용

. 임용분야 및 임용 예정인원: 방과후과정 시간제 기간제 교사 1

. 임용 응시 자격: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

. 임용 기간: 2020. 3.1 ~ 2021. 2. 28.(1년간)

2. 근무 조건

. 신분

o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

o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2)

o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

. 계약: 유치원과 계약

. 계약 기간: 2020. 3. 1. ~ 2021. 2. 28.(1년 범위 내 기간을 정하여 계약)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 근무 시간: 14시간 근무(13:30~17:30), 20시간

. 보험가입: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민연금 가입

.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3.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 응모 자격: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 자격: 유치원교원 자격증 소지자

. 응모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
해당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 등) 1 해당자

6) 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경력이 있는 자

7)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4. 원서 접수 및 심사 일정

. 원서접수 기간: 2020. 2. 12.() ~ 2020. 2.17.() 14:00까지

. 원서접수 장소: 본교 유치원 교무실 (09:00~16:00 방문제출)

. 1차 심사(서류전형): 2020. 2. 18.() 16:30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2차 심사(면접시험): 2020. 2. 19.() 11:00 (유치원 사랑반교실, 1차합격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발표: 2020. 2. 19.() 16:00 (개별 통보)

5.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일

비고

지원자

지원서, 자기소개서

원서접수

기간

접수 시 신분증 지참

최종

합격자

교원자격증 사본(원본지참)

최종학력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유효기간 1)

경력증명서(해당자)

범죄경력.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6. 제출서류의 반환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의거 합격자 발표 5일 이내에 붙임 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유의 사항

.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임용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임용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일제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시간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만성초등학교병설로 문의(전화 063-290-0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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