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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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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등 사전등록제 안내
작성자 전주유치원 등록일 23.11.07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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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찰청에서는 실종에 대비해 경찰시스템에 지문과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히 찾아주는 「지문등 사전등록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서를 기록하여 11월 10일(금)까지 유치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유치원 신입 유아 중 어린이집, 타 유치원 혹은 개인적으로 「지문 등 사전등록제」에 등록한 유아는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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