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전주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을 위한 사전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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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진 | 등록일 | 19.03.05 | 조회수 | 153 |
유치원운영위원 선거에 즈음하여 3월은 유치원운영위원 선출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설치목적 2. 유치원정책 결정의 합리성, 효과성, 민주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운영선출 및 임기 위원의 자격, 결격사유 및 겸직제한 - 학부모위원 : 우리유치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 우리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 다른 유치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당선자 결정방법 - 위원 입후보자의 수가 정수를 초과하는 경우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 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 위원 입후보자의 수가 정수에 미달하거나 일치하는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합니다. 유치원 선거공보 시 선거일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무투표 당선자 결정에 대한 사항을 함께 공보합니다. (무투표 당선 시점은 선출관리 위원회에서 확정된 선거일이며 당일 당선 결정하고 당선 통지서를 교부) ☞ 유치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유치원 업무담당자 ☎253-9560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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