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전주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을 위한 사전 홍보 |
|||||
---|---|---|---|---|---|
작성자 | 김영진 | 등록일 | 19.03.05 | 조회수 | 142 |
유치원운영위원 선거에 즈음하여 3월은 유치원운영위원 선출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설치목적 1. 유치원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학부모, 교원이 함께 참여하여 2. 유치원정책 결정의 합리성, 효과성, 민주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3. 유치원공동체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유치원운영과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교육체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1. 운영위원은 유치원교육과정 운영과 유치원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의(자문) 2. 유치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 심의・자문권, 보고요구권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한 권한을 갖게 되며, 회의참여의무, 지위남용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운영선출 및 임기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으로 구성되며, 우리유치원 운영위원 정수는 학부모위원 6명, 교원위원 3명이며, 제4기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임기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2년(보궐 선출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합니다. 유치원운영위원의 선출은 3월에 이루어지며 3월 21일까지 선출합니다. 위원의 자격, 결격사유 및 겸직제한 자 격 - 학부모위원 : 우리유치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 우리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결격사유 및 겸직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 다른 유치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당선자 결정방법 투표 당선 - 위원 입후보자의 수가 정수를 초과하는 경우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 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무투표 당선 - 위원 입후보자의 수가 정수에 미달하거나 일치하는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합니다. 유치원 선거공보 시 선거일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무투표 당선자 결정에 대한 사항을 함께 공보합니다. (무투표 당선 시점은 선출관리 위원회에서 확정된 선거일이며 당일 당선 결정하고 당선 통지서를 교부) ☞ 유치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유치원 업무담당자 ☎253-9560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이전글 | 제4기 전주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선출을 위한 선거일정 |
---|---|
다음글 | 제23회 전주유치원운영위원회(임시회) 회의결과 및 회의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