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기능) 위원회는 유치원회계 예산 및 결산, 학교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자료수집·조사하여 심사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1. 유치원회계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단, 추가경정예산 제외) 2.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유치원회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제2조(기능) 위원회는 유치원회계 예산 및 결산, 학교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자료수집·조사하여 심사 후 유치원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1. 유치원회계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단, 추가경정예산 제외) 2.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삭제) 2. 기타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유치원회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명으로 한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위원은 다음 각 호 자중에서 유치원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1.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2. 교직원 3. 학부모 ? 유치원 실정과 여건에 따라 위원회 구성원, 규모, 성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유치원 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원생수가 100미만일 경우에는 본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 제3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명으로 한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유치원운영위원회 간사로 한다. ? 위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제14조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 유치원 실정과 여건에 따라 위원회 구성원, 규모, 성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유치원 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원생수가 100미만일 경우에는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