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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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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유치원 예.결산소위원회 규정개정 안내
작성자 전주유치원 등록일 23.05.09 조회수 100
첨부파일

전주유치원 예결산소위원회 규정의 개정을 전주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고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 시행일자: 2023.4.14.

- 주요개정내용: 

 

현 행

개 정

2(기능) 위원회는 유치원회계 예산 및 결산, 학교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자료수집·조사하여 심사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1. 유치원회계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추가경정예산 제외)

2.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유치원회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기능) 위원회는 유치원회계 예산 및 결산, 학교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자료수집·조사하여 심사 후 유치원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1. 유치원회계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추가경정예산 제외)

2.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삭제)

2. 기타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유치원회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명으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 자중에서 유치원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1.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2. 교직원

3. 학부모

유치원 실정과 여건에 따라 위원회 구성원, 규모, 성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유치원 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원생수가 100미만일 경우에는 본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3(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명으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유치원운영위원회 간사로 한다.

위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제14조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유치원 실정과 여건에 따라 위원회 구성원, 규모, 성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유치원 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원생수가 100미만일 경우에는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

4(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부칙

2 본 규정은 2023414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전주유치원 예결산소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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