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사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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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유치원 | 등록일 | 20.09.17 | 조회수 | 12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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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제14조의3에
근거하여 ‘유아 및 교직원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이하 ’자가진단 시스템‘이라 함)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자가진단 시스템 매뉴얼을 확인하여 주시고 9월 21일(월)부터 매일 8시까지 자가진단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자녀가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아도 자가진단 시스템을 매일 실시합니다.
* 자세한 유아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 처리 절차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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