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공고)전주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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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유치원 | 등록일 | 20.04.10 | 조회수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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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유치원 공고 제2020-20호 전주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전주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전주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가. 관련 -「유아교육법」(2020. 3. 1.) -「유아교육법 시행령」(2020. 4. 7.)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2019.12.06.)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신분, 선출 관련 사항 및 회기를 현행에 맞게 구체화 함. - 재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가정통신문에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위원을 선출함. 다. 심의사항 추가 -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유아교육법 제19조의4) -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5) 등 라. 학교발전기금 관련 조항 삭제 - 유아교육법 제19조4(운영위기능): 발전기금관련 규정 없음 - 유아교육법 제19조7(유치원회계설치): 유치원회계 외 별도 발전기금회계 없음 3. 붙임 가. 전주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1부. 나. 전주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1부. 2020. 4. 10. 전주유치원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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