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서 제출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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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미 | 등록일 | 17.06.29 | 조회수 | 299 |
유아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치원에서는 유아교육법 시행 규칙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서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생일이 지난 유아) 건강검진 결과서를 유치원에 제출 하지 않은 유아는 건강검진을 받은 후 7월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아과 개인비용 부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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