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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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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서 제출해주세요!
작성자 김은미 등록일 17.06.29 조회수 299

유아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치원에서는 유아교육법 시행 규칙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서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생일이 지난 유아) 건강검진 결과서를 유치원에 제출 하지 않은 유아는

건강검진을 받은 후 7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아과 개인비용 부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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