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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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유선 | 등록일 | 17.03.20 | 조회수 | 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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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
「소방시설법」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따라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라북도 설치대상 보급률이 37%에 그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 1부. 2.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물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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