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 |
|||||
---|---|---|---|---|---|
작성자 | 최유선 | 등록일 | 17.03.20 | 조회수 | 293 |
첨부파일 |
|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
「소방시설법」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따라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라북도 설치대상 보급률이 37%에 그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 1부. 2.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물 3부. 끝.
|
이전글 | 전북교육문화회관 '그림책 원화전' 전시 관람 안내 |
---|---|
다음글 | 2017년 4월 학부모교육 운영계획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