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유치원 로고이미지

안전교육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관련 안내
작성자 전주유치원 등록일 21.04.14 조회수 53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이 일부 개정되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 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 <참고> 전라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에 의거 전북지역은 시속20km/h로 최고 운행속도를 제한함

 

 

이전글 3월 안전소식
다음글 교통안전 주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