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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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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관련 안내
작성자 전주유치원 등록일 21.04.14 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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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이 일부 개정되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 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 <참고> 전라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에 의거 전북지역은 시속20km/h로 최고 운행속도를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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