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재난안전법 제66조의7(국민안전의 날 등) 2. 2025학년도 교육시설 및 학교현장 안전사고에 대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 실천을 학교 내 모든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로 재해·사고 예방을 강화하여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고자 학교에서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시행합니다. 3. 가정에서도 19년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처음 도입한 가정용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매달 4일 생활안전점검의 날 체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작은 관심과 실천이 큰 불행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대비책입니다.) 4. 최근 5년간 주요 재난피해 발생(산불,태풍,미세먼지 등)빈도 및 주변환경(공단,도로인근 등)등을 반영한 자체 점검 실시 - [점검기간] △ 여름철(5.23.~7.1.) △ 겨울철(11.21.~12.23.) △ 해빙기(25.2.27.~3.24.) - [점검대상] △ 모든 건축물(100㎡이하 건물) △ 시설물(축대, 옹벽 등) 등
구 분 | 위험요소 | 주요 활동내용 | 봄철 가을철 | - 개학기 어린이 안전 - 대기오염(미세먼지) - 해빙기 안전 - 봄 건조기 산불안전 - 행락철 안전 |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캠페인 등 - 공기정화장치 점검, 계기교육 등 - 축대·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시설 안전점검 등 - 산불예방활동 등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수학여행·야외체험활동 등의 교통 및 화재안전 | 여름철 | - 물놀이 안전 - 식품위생 안전 - 자연재해(풍수해) | -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점검 등 - 학교급식 위생 점검 등 - 풍수해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 | 겨울철 | - 겨울철 화재안전 - 대기오염(미세먼지) - 다중이용시설 안전 - 자연재해(대설·한파) | - 화재취약시설 안전점검 등 - 공기정화장치 점검, 계기교육 등 - 다중이용시설 안전위해요소 신고 홍보 등 - 폭설시 붕괴우려 시설 안전점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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