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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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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2.26 조회수 55
첨부파일

2024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집중신청기간[예정] 3.4.()3.15.(),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사업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www.bokjiro.go.kr 또는 oneclick.neis.go.kr)으로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286만원)

교육비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기 간

2024 34() 315() [예정]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http://oneclick.neis.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지원 기준 동일하고, 교육비시·교육청

  예산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교육청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가정통신문 1부

      2.  2024학년도 교육급여 안내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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