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 안전점검의 날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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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14 | 조회수 | 2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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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재난안전법 제66조의7(국민안전의 날 등) 2. 2023학년도 교육시설 및 학교현장 안전사고에 대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 실천을 학교 내 모든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로 재해·사고 예방을 강화하여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고자 학교에서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시행합니다. 3. 가정에서도 19년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처음 도입한 가정용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매달 4일 생활안전점검의 날 체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작은 관심과 실천이 큰 불행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대비책입니다.) 4. 최근 5년간 주요 재난피해 발생(산불,태풍,미세먼지 등)빈도 및 주변환경(공단,도로인근 등)등을 반영한 자체 점검 실시 - [점검기간] △ 여름철(5.23.~7.1.) △ 겨울철(11.21.~12.23.) △ 해빙기(2.27.~3.24.) - [점검대상] △ 모든 건축물(100㎡이하 건물) △ 시설물(축대, 옹벽 등) 등 【 시기별 재난사고 발생 위험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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