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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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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 안전점검의 날 실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14 조회수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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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재난안전법 제66조의7(국민안전의 날 등) 

2. 2023학년도 교육시설 및 학교현장 안전사고에 대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 실천을 학교 내 모든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로 재해·사고 예방을 강화하여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고자  학교에서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시행합니다.

3. 가정에서도 19년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처음 도입한 가정용 안전점검표 활용하여 매달 4일 생활안전점검의 날 체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작은 관심과 실천이 큰 불행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대비책입니다.)

4. 최근 5년간 주요 재난피해 발생(산불,태풍,미세먼지 등)빈도 및 주변환경(공단,도로인근 등)등을 반영한 자체 점검 실시

   - [점검기간] △ 여름철(5.23.~7.1.)  △ 겨울철(11.21.~12.23.) △ 해빙기(2.27.~3.24.)

   - [점검대상] △ 모든 건축물(100이하 건물)  △ 시설물(축대, 옹벽 등)   

시기별 재난사고 발생 위험요소

구 분

위험요소

주요 활동내용

봄철

가을철

개학기 어린이 안전

대기오염(미세먼지)

해빙기 안전

봄 건조기 산불안전

- 행락철 안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캠페인 등

공기정화장치 점검, 계기교육 등

축대·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시설 안전점검 등

산불예방활동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수학여행·야외체험활동 등의 교통 및 화재안전

여름철

물놀이 안전

식품위생 안전

자연재해(풍수해)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점검 등

학교급식 위생 점검 등

풍수해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

겨울철

겨울철 화재안전

대기오염(미세먼지)

다중이용시설 안전

자연재해(대설·한파)

화재취약시설 안전점검 등

공기정화장치 점검, 계기교육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위해요소 신고 홍보 등

폭설시 붕괴우려 시설 안전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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