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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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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지원 사업 및 지급방식 변경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2.28 조회수 195
첨부파일

□ 2023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1.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2023. 3. 2.(목)~2023. 3. 17.(금)
 2. 지원내용: 고교학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 교과서비
 3. 지원기준: 교육비별 기준 상이(붙임 참조)



□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1.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2. ’22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

   에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신청하셔야 합니다.

 3. 신청기간 :2023. 3. 2.() 2024. 6. 28.()   [사전등록 기간] 2023.3.2.() ~ 3.20.()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가정통신문, 리플렛, 포스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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