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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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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1.31 조회수 137
첨부파일

 

2023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집중신청기간 3.2.()3.17.()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사업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www.bokjiro.go.kr 또는 oneclick.moe.go.kr)으로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270만원)

교육비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기 간

2023 32() 317()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지원 기준 동일하고교육비시.교육청

   예산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교육청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가정통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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