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1.31 | 조회수 | 134 | ||||||||||||||||||||||||||
첨부파일 |
|
||||||||||||||||||||||||||||||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사업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www.bokjiro.go.kr 또는 oneclick.moe.go.kr)으로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교육청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가정통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3년 3월 식중독 주의 정보 알림 |
---|---|
다음글 | "청소년과 함께하는 카페인 섭취 줄이기"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