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함께하는 카페인 섭취 줄이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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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1.16 | 조회수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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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어린이 · 청소년의 비만 및 영양불균형 등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에 따라 학교에서는 커피 등 고카페인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0. 최근 어린이 · 청소년의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균형 잡힌 식생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고열량 · 저영양 및 고카페인 음료의 판매를 최소화하고, 섭취 줄이기 주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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