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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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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함께하는 카페인 섭취 줄이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11.16 조회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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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어린이 · 청소년의 비만 및 영양불균형 등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에 

   따라 학교에서는  커피 등 고카페인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0. 최근 어린이 · 청소년의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균형 잡힌 식생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고열량 · 저영양  및 

  고카페인 음료의 판매를 최소화하고, 섭취 줄이기 주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카페인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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