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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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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가정통신문)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04 조회수 621
첨부파일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사업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 바랍니다.

 (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2022. 3. 2.() ~ 2022. 3. 18.()

신청

대상자

 [신청대상자]2022년 교육비 신청 반드시 필요

- 2021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은 학생

(2021년 미신청 학생, 2021년에 신청했으나 지원 부적합 받은 학생)

- 2021년 주민자치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고 학교장(담임)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 2022년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신청

간주

대상자

  [신청간주대상자]2022년 교육비 신청 불필요

- 2021년 교육비를 신청한 학생 중 교육비를 하나라도 지원받은 학생

- 2021년 교육비를 신청한 후 학교장추천으로 지원받은 학생

- 상급학교로 진학해도 21년 자료가 전송됨(: 61, 31)

- 확인조사 대상 여부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 집중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선정 시 신청 월 기준으로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및 인터넷 온라인 신청

신청

주체

 해당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학생은 교육비 신청일 현재 초고 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어야 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은 학생의 부모만 가능함

  (공인인증서 보유)

구비

서류

공통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온라인 신청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가능),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PC, 인터넷 통신비 신청자에 한함)

개인별 제출 서류 : (방문) 신분증 지참, (온라인) 부모 공인인증서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추가 제출

* 국민기초수급자.한부모보호대상자.법정차상위계층은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제출 불필요

기타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문의하여 1회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부모님 모두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여야 함.(한부모가정의 경우 한부모 만)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신분증, 도장, 통장을 지참하여 주거래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발급

- 소득 . 재산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위해 우편, 팩스 신청은 불가


문의: 에듀콜센터 1544-9654 (교무실)063-537-4682 (행정실)063-537-4683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1부

        2.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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