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등교중지된 학생 및 보호자 준수사항과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 및 학부모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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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2.06 | 조회수 | 1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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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등교중지된 학생 및 보호자 준수사항과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 및 학부모확인서입니다
1.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만 등교가 가능합니다.
3. 검사결과가 음성이어도 의심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등교를 중지하고 가정 내에서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4. 의심증상이 호전되어 등교하게 될 때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 및 학부모확왼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출석인정 확인용 서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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