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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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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자 *** 등록일 23.05.03 조회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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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 (토 ·일 및 공휴일 제외 )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

나. 교외 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효도 ·방문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다.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교외 체험학습 보고서 를 제출하고 담임교사 (학교 )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서류 학교 비치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 (미인정결석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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