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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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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외체험학습 (효도방문체험학습)신청절차 및 제출서식
작성자 최미혜 등록일 19.04.02 조회수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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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일 및 공휴일 제외 )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 [서식 8]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 를 같이 제출한다 .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서식 9]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 교외 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효도 ·방문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서식 10]교외 체험학습 보고서 를 제출하고 , 담임교사 (학교 )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서류 학교 비치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 (미인정결석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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