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교외체험학습 (효도방문체험학습)신청절차 및 제출서식 |
|||||
---|---|---|---|---|---|
작성자 | 최미혜 | 등록일 | 19.04.02 | 조회수 | 596 |
첨부파일 |
|
||||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 (토 ·일 및 공휴일 제외 )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 [서식 8]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 나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 를 같이 제출한다 .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서식 9]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라. 교외 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효도 ·방문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마.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서식 10]교외 체험학습 보고서 를 제출하고 , 담임교사 (학교 )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서류 학교 비치 단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 (미인정결석 처리 ) |
이전글 | 1학기 1차고사 시간표 |
---|---|
다음글 | 2020학년도 전라북도 고입전형 기본계획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