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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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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작성자 정우중 등록일 17.03.06 조회수 651
첨부파일

제10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자녀가 졸업함에 따라 학부모위원 2명을 보궐선출하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기간 : 2017. 3. 14 3. 17(4일간).

입후보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선거공보 : 2017. 3. 18 3. 20(3일간)

투 표 : 2017. 3. 21. 08:30~16:00

붙임 공고문 및 입후보등록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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