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력번호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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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일초 | 등록일 | 20.04.27 | 조회수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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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일부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대상 학교의 위탁급식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는 국내산 이력축산물에 대해서도(수입산 → 국내산 + 수입산) 이력번호를 게시합니다.
https://www.ekape.or.kr/kapecp/ui/kapecp/trust.jsp?searchKeyword=404830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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