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신고 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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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엄영실 | 등록일 | 21.06.09 | 조회수 | 4 |
가 정 통 신 문
불법찬조금 유형 -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하는 행위 등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2021. 6.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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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엄영실 | 등록일 | 21.06.09 | 조회수 | 4 |
가 정 통 신 문
불법찬조금 유형 -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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