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초 학생생활규정(2023.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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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지성 | 등록일 | 26.03.19 | 조회수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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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에 전부개정한 <정일초 학생생활규정>입니다. 2026학년도 부분개정 시 참고하여 주십시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제13조(교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2026.03.01. 시행에 따른 개정 사항 ①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 학생이 제2항제2호에 따라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 교원에게 구두로 요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④ 학생이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임교사는 3일 이내의 허용 여부를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의2(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2026.03.01. 시행에 따른 개정 사항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의 기준·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은 [별표3]과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범위 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소지할 수 있다. ④ 교원은 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제1항을 위반하여 스마트기기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스마트기기를 분리 보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분리 보관한 스마트기기는 제11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기준을 매 학년 초에 학생 및 보호자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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