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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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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결석신고서,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정일초 등록일 25.03.06 조회수 48
첨부파일

결석신고서는 모든 결석 시(출석인정결석 포함)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출석 인정: 교외체험학습,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결석, 아래의 상황의 경우 출석인정

2) 질병 결석: 병원 진료, 입원의 경우 

 - 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은 증빙자료 첨부하거나 사유란에 학부모 의견을 기록하여 신고서 제출

 - 3일 이상의 경우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3) 미인정결석: 예고되지 않은 교외체험학습 신청 또는 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결석, 3일 이상 질병 결석 서류가 미비한 경우 등 위의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종류의 결석

 

교외체험학습: 연간 15일 이내에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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