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결석신고서, 교외체험학습 안내 |
|||||
---|---|---|---|---|---|
작성자 | 정일초 | 등록일 | 25.03.06 | 조회수 | 43 |
첨부파일 |
|
||||
결석신고서는 모든 결석 시(출석인정결석 포함)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출석 인정: 교외체험학습,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결석, 아래의 상황의 경우 출석인정 2) 질병 결석: 병원 진료, 입원의 경우 - 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은 증빙자료 첨부하거나 사유란에 학부모 의견을 기록하여 신고서 제출 - 3일 이상의 경우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3) 미인정결석: 예고되지 않은 교외체험학습 신청 또는 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결석, 3일 이상 질병 결석 서류가 미비한 경우 등 위의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종류의 결석
교외체험학습: 연간 15일 이내에서 사용 가능
|
이전글 | 2025. 학부모회 구성 및 임원선출 서류 안내 |
---|---|
다음글 | 2025. 학급(학생) 상담 프로그램 외부강사 모집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