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결석신고서, 교외체험학습 안내 |
|||||
|---|---|---|---|---|---|
| 작성자 | 정일초 | 등록일 | 26.02.28 | 조회수 | 606 |
| 첨부파일 |
|
||||
|
결석신고서는 모든 결석 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출석 인정: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결석, 아래의 상황의 경우 출석인정 2) 질병 결석: 병원 진료, 입원의 경우 - 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은 증빙자료 첨부하거나 사유란에 학부모 의견을 기록하여 신고서 제출 - 3일 이상의 경우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3) 미인정결석: 예고되지 않은 교외체험학습 신청 또는 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결석, 3일 이상 질병 결석 서류가 미비한 경우 등 위의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종류의 결석
교외체험학습: 연간 15일 이내에서 사용 가능, 반드시 체험학습 3일 전(공휴일제외)까지 제출
|
|||||
| 다음글 | 2026학년도 특수교육보드미(자원봉사자) 위촉 공고 |
|---|
